안녕하세요.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에 맞춰 다품목 동시 변경이 어렵고, 기존 포장지 및 동판 등의 교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부터 표시제를 변경할 수 있는 선적용 허용을 받았습니다. (식약처, ’22.8.11)
당사에서 사용하는 소스 적용 대상은 쇼킹핫소스, 크리미언소스, 짜용소스, 오리엔탈파닭소스이며,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시행일(’23.1.1) 이전에 적용되어 표시됩니다.
이외 제품은 재고 소진 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